정부가 KT의 최근 침해사고를 KT의 귀책 사유로 판단해 **전 고객 대상 위약금 전면 면제**를 권고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.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사고가 KT의 펨토셀 관리부실 등으로 인해 계약상 핵심 의무인 *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*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, 이용약관상 ‘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’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습니다. 법률 자문 결과 5곳 중 4곳이 위약금 면제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.
정치권과 시민단체도 KT에 전 고객 대상 위약금 전면 면제 및 소급 적용 등 실질적 구제 방안을 촉구하고 있습니다. 한편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LG유플러스에 대해서는 신고 지연·누락 등 문제로 수사의뢰 조치를 했습니다.
참고 기사: 정부 조사결과 보도 및 정치권·시민사회 요구 관련 보도자료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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